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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감리교회 부당과세 폭탄 맞은 이유는 교회의 사회봉사

'코이네' 2015. 9. 7. 17:52

용두동감리교회, 부당 과세폭탄 
 
법원, 편협한 종교활동 인식 적용해 논란…지역사회선교 위축 우려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5일, 용두동교회(최범선 목사)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파워 범영수 
 
 동대문구청이 종교활동의 범위를 예배에만 국한시켜 교회에 무리한 과세를 부과한 가운데 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용두동교회는 즉각 항소를 했지만 다음 판결 결과에 변함이 없다면 사회를 향한 한국 교회의 선교활동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돼 교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5일, 용두동교회(최범선 목사)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용두동교회는 지난 2007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런데 동대문구가 해당 건물에 탁구장과 공부방 등 직접적으로 종교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 걸쳐 등록세 등 83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용두동교회는 이를 법원과 구청이 사회선교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종교행위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판단한 결과로 보고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1년 6개월 동안 판결을 미루더니 작년 12월 말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고, 부당함을 느낀 용두동교회가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용두동교회는 억울했다. 교회는 동대문구의 위탁을 받아 구립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중 방과후교실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를 위한 공간이 필요했고, 주일날 예배와 분반공부 외에는 평일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를 이용토록 한 것이다. 게다가 수익사업을 벌인 것이 아닌 비영리로 운영했고, 구청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모두 공지를 한 바 있다.
 
다수의 언론에는 탁구교실이라고 보도가 됐지만 사실상 그곳은 탁구대를 치우고 교인들이 교제를 나누는 교회의 다용도실로도 활용되던 장소이기도 하다. 주일은 분반공부를 그곳에서 하기도 해 엄연히 종교시설로서의 목적에 위배됐다고 보기도 힘들다.
 
용두동교회는 세금을 매긴 이유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2007년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3년이 지난 2010년에는 구청이 현장 확인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당시 교회 측은 구청직원에게 주일에는 교회가 쓰고 평일에는 방과후 교실로 쓴다는 말까지 이미 했던 상황에서 그들은 해당 자료를 보내달라는 말만 했을 뿐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후 3년이 지난 2013년, 갑자기 방과후 교실을 문제 삼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론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이다.
 
용두동교회 측은 “우리가 임대를 해 수익을 본다면 당연히 재산세를 납부한다. 반대로 고유목적(종교행위)대로 사용한다면 면세가 된다. 게다가 매년 납부를 하도록 고지를 하는 재산세를 지금껏 한 번도 내라고 안하다가 갑자기 3년 치를 소급해서 내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부당한 과세에도 있지만 종교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도 한 축을 차지한다. 기독교의 종교활동이라 함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 만이 아닌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하지만 사법부와 행정청은 종교활동을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국한해 무리한 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는 “세법에 종교시설의 기준만 기재돼 있고 종교목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애매한 법 규정과 기독교의 종교활동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용두동교회 최범선 목사는 “방과후 탁구교실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했더니 그 부분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선교적 해석의 폭을 좁게 생각한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2년 전쯤 종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라 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개방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최 목사는 “다시 항소를 했다. 만약 우리가 지면 한국 교회 전체의 선교활동에 제재가 가해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한국 교계가 이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파워 2015/08/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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