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료

이단연구 발표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코이네' 2014. 12. 21. 13:39

이단 연구 발표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단 연구 발표 적법하다” 법원 판결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 상대 평강제일교회 패소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와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 간에 벌어진 명예훼손 법적 다툼이 총신대의 최종 승리로 6년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1.4.28일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단성이 의심되는 목회자의 교리를 비판하거나 이를 신문에 광고한 것은 적법하다며 박윤식 원로목사를 비판한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자신을 이단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인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박목사가 지난 2005년 예장합동 교단 가입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박목사측에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합동 교단 소속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교단 가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교수들은 이를 알리기 위해 박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포했고 교단 신문에도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다.

이에 대해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측은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의 설교 내용 속에 총신대 교수들이 신문에 게제한 광고 내용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문제삼은 탁명환 소장을 박 목사의 운전기사가 살해한 사건과 예장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박윤식 목사와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점 등도 이번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by 코이네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