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자료

이단 사이비 규정 및 철회의 기준과 절차

'코이네' 2014. 11. 30. 12:25

이단 사이비 규정 및 철회의 기준과 절차

 

허호익교수(대전신학교 조직신학)  

 

예장 통합 총회가 1915년 이후 약 70여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이단 사이비 여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기준과 관행적인 질의, 조사, 연구, 보고, 총회 결의의 절차가 적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질의, 조사, 연구, 보고, 총회 결의 절차들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으로 명시할 필요에 따라 ‘이단 사이비 규정 및 철회의 기준과 절차’를 일종의 준칙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이 ‘이단 사이비 규정 및 철회의 기준과 절차’를 좀더 보완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이단 사이비 규정의 기준 및 절차

 

이단사이비 조사대상자 선정은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질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조사대상으로 상정되어 이첩된 경우나 본위원회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 하며 조상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2)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의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를 받는다.

(3)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이 배석하여 쟁점 사항을 확인한다.

 

2)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1)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 분과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자료조사를 시행한다.

(2) 타 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의뢰할 수도 있다.

 

3) 기타 조사 대상자

 

(1) 현장 조사나 답변서 요청이 어려우므로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4)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일 경우

 

(1)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실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 조사가 의뢰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을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 기사를 모두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연구 결론으로 결정한다.

 

5) 긴급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경우

 

(1)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할 경우 긴급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와 연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단 사이비 재심 또는 철회의 기준 및 절차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이나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처 공식적으로만 재심 및 철회 조사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식적인 재심이나 철회를 요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또는 철회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철회사유서

(3) 상기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4)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의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철회요청 공문

(2)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3) 상기 해명서에는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하고, ② 철회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개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하고,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재심이나 철회 요청 접수시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철회의 요청의 경우 요청서의 첨부자료와 가타 자료를 연구하여 연구 분과에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철회의 경우 철회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개재 사실이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재심이나 철회요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재심이나 철회보고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작성자가 작성한 초안은 모든 위원이 검토한 후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 내에 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를 연구분과에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 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위원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질의내용 개요

③ 연구보고

④ 연구결론

⑤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 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 회부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IV. 결론

 

중세기의 카톨릭 교회는 이단 심문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오설(誤說)을 규명하며 단죄 하는 이단 규정과 각종 서적의 교리 검증 및 특은(privilegium fidei) 즉 사적 계시나 기적을 심사를 관장하는 교황청 신앙 교리성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앙교리성은 자세한 ‘교리 검토 규정’(Agendi Ratio in Doctrinarum Examine)을 마련해 두었다. 교황청의 다른 부서들이 발표하는 문서들도 신앙과 도덕에 관련된 것이면 미리 신앙교리성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는 물론 도덕을 거스르거나 성사 거행에서 저지른 중대한 범죄를 판결 업무도 관장한다.

 

종교개혁 기간 동안 카톨릭 교회와 루터교가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결별한 후 500여년이 지나 1999년 양측이 신학적 대화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고 신학적 일치를 모색한 것은 이단 철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원의 문제를 놓고 16세기 초 벌어진 논쟁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함께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입장과 “개인의 신앙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루터교의 교리가 충돌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의화(義化) 교리’에 대해서 ‘선행의 실천’과 ‘개인의 신앙’을 조화시켜 양측이 합의한 「공동 선언문」은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이단 철회이며 동시에 신앙의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의 공동분모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 제도적으로 교황청의 교리성과 같은 권위 있는 범세계적인 공신력을 가진 조직이나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신학적인 문제 대한 최종의 결정이 각 교단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 WCC나 개혁교회연맹(WARC) 같은 범세계적인 대표성을 갖는 단체에도 신학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지역교회의 이단 사이비 문제를 다루는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WCC의 경우 안식교의 요청으로 신학적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따라서 개신교의 경우 지역의 개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조사 연구만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톨릭의 경우처럼 신학적 저술에 대한 교리검토나 특은(기적)이나 사적계시에 대한 교리적 검증을 위한 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전통이 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였다 사라지곤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경우 예장 통합처럼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공신력 있는 대표적인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여겨진다. 본 교단이 앞장 서서 이단 사이비 규정의 절차상의 정당성은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행과 절차들을 명문화하여 제시하였다. 향후의 ‘이단 사이비 규정 및 철회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위해 이 글에서 제안한 내용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글은 2007년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세미나집에 있는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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