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료

종교단체 기부금과 세무 관련 알아야 할 16가지

'코이네' 2020. 7. 4. 12:47

종교단체의 기부금과 세금 문제 그리고 세액공제에 관해

 

1. 교회에 헌금한 교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세제상 기부금특별공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이외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교회는 5년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4.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 고유번호가 없는 개별교회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납입영수증 외에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률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일본 당국에 등록된 한국인 교회에 납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8.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기부자별 발급내역에 대한 법정서식[별지 제29호의 7]이 확정되었습니다.

9. 미국 소재 한인교회가 소속한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소속증명원 등으로 입증되면 기부금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서식 작성은 기부자(개인 또는 법인)의 입장에서 해당 서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11. 기부금영수증 작성시 원칙적으로는 기부일자별로 작성하는 것이나 2007년부터는 기부월별로 작성해도 됩니다.

12.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중 교회에 기부하는 것은 당해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13.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배우자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는 배우자의 명의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14.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자신의 법인에 기부를 하는 것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5. 종교단체의 주무관청은 문화관광부입니다.

16. 종교단체 기부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대상입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ungsemu&logNo=220144413888 

(종교의 세금) 제11장 기부금 - 정세무의 종교세법|작성자 정대진세무사